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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콘텐츠/임대사업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명도소송/통신사사실조회 신청 방법

목차

     

    1.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

    내용증명을 명도소송 전에 보내는 이유는 월세 2회 차 미납 시 임대차 계약의 취소 사유가 되는데, 해당 내용을 세입자에게 통보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명도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명도소송은 상대방에 대한 민사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으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명도소송에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명도소송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으면 문자나 카톡 등 다른 수단으로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취소를 통보한 것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에는 수신인(임차인), 발신인(임대인), 주소, 임대차 계약 내용, 월세 미납으로 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증명 샘플을 참고하셔서 작성 바랍니다.

    내용증명


    수 신 인 : 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O아파트 OOO호

    발 신 인 : 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O아파트 OOO호

    제 목 :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수신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발신인은 수신인과 2023년 OO월 OO일 발신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목 적 물 : OO시 OO구 OO동 OOO아파트 OOO호
    임차보증금 : 금 OOO원
    월차임 : 금 OOO원
    임대차 기간 : 2023년 OO월 OO일 ~ 2025년 OO월 OO일

    위와 같이 수신인은 임대차 계약 후 발신인에게 목적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신인은 OO 년 OO월 마지막 월차임을 납부한 이후 현재까지 2기의 월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하여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수차례 월차임의 지급을 최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인은 연체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월차임 연체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합니다. 본 내용증명을 받는 즉시 위 목적물을 명도 해주시기 바라며, 불이행할 경우 발신인은 부득이 법적 조치를 단행할 수밖에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OO. OO.
    발신인  OOO (인)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기

    한글이나 Word로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문서 3부를 출력 후 근처에 있는 우체국에 가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3부를 출력하는 이유는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발송인이 보관하며, 1부는 우체국이 3년 동안 보관한다고 합니다.

     

    서명과 날인이 동일해야 하므로 내용증명 3부를 출력 시 미리 도장을 찍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접수로 하시면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송이 되고, 익일 특급으로 접수하시면 다음날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배달 소요 일수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인터넷으로 발송하기

    명도소송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고, 메뉴에서 내용증명을 클릭합니다.

     

     

    명도소송

    신청을 클릭합니다.

     

     

    명도소송

    우편물 선택사항에 필요한 항목들을 체크하시고, 보내는 분과 받는 분을 작성합니다.

     

     

    명도소송

    작성하신 내용증명을 복사, 붙여 넣기 하시거나, 문서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한마디

    내용증명이 세입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우편 종적조회를 출력하여,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내용증명이 혹시 세입자에게 전달이 안되면 문자나 카톡 등 다른 수단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취소 통보했던 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주택 임차인이 월세(임대료) 2달 이상을 미납하게 되면 명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명도소송 승소 후 판결문에 임차인의 이름으로 판결문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아서 나중에 혹시 임차인이 명도소송 진행 중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판결문에 적힌 임차인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게 되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전에는 반드시 판결 확정시까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고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집행을 꼭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절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이디와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서류제출 - 민사 서류"를 클릭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민사 신청 - 민사가처분신청서"를 클릭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사건명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를 선택하고 목적물의 가액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소가계산기"를 클릭하여 계산된 "소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소가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그림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소가 계산기에서 "토지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에서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사이트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의 종류"를 클릭하여 "2. 물건의 인도, 명령, 방해제거를 구하는 소"에서 "(1) 소유권에 기한 경우"를 선택합니다.
     
    "계산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소가(건물)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이 금액을 "목적물의 가액에 입력해 줍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피보전권리"에는 "소유권에 기한 토지, 건물명도청구"라고 작성해 주고 "저장"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아래쪽으로 쭉 내리셔서 "당사자입력"을 클릭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취지"는 예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이유"는 육하원칙에 따라 본인이 왜 채무자(임차인)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적으시면 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목적물입력"을 클릭하셔서 목적물 기본정보를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등기열람/발급"에 들어가서 "부동산 -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을 클릭합니다.
    3)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 등기에 대해서 "전자제출용 발급하기"를 진행합니다.
    4) 발급 완료 후 "발급내역" 클릭하면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저장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소명/첨부서류" 단계로 넘어오면 우선 "소명서류"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첨부합니다.
     
    본인이 왜 명도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증거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법인이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소명서류에 대한 보정명령이 있어서 세입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캡처하여 추가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세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첨부서류"에는 이 사건의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들을 첨부하시면 되고, 부동산등기부등본만 "등기사항증명서조회"를 클릭하여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자동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작성완료"를 클릭 후 "작성문서확인"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마지막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하시고, 신청서 접수 "완료"를 클릭하시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3. 명도소송 신청 방법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하였는데, 세입자와 제삼자 간 따로 전대차를 맺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저에게 몇 달간 월세를 미납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입자가 아닌 제삼자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와 월세 미납 사유로 이미 계약은 파기된 상황이므로 제삼자를 명도의 대상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제삼자입니다.
     
    피고인(제삼자)에 대해서는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었지만, 소송 신청은 가능하므로 먼저 내용증명 발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을 실시하였고, 이후 명도소송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명도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셀프 명도소송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셀프 명도소송 신청 방법

    명도소송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민사 서류→소장을 클릭합니다.

     

     

    명도소송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명도소송

    사건명에서 '건물인도,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선택합니다.

     

    청구구분에서 '재산권상청구'를 선택하고, 소가구분에서 '금액'을 선택합니다.

     

    소가는 오른쪽에 있는 소가계산기를 이용해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명도소송

    건물 연도, 면적 등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소가 계산기에서 '토지개별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을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적어주시면 됩니다.

     
    '소의 종류' 보기를 클릭하여 '물건의 인도, 명령, 방해제거를 구하는 소→(1) 소유권에 기한 경우'를 선택합니다.
     
    '계산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소가(건물)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되는데, 이 금액을 소가에 입력해 줍니다.
     

     

    명도소송

    계산된 소가를 입력하고, 제출법원을 선택합니다.

     

     

    명도소송

    원고,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시면 공란으로 남겨두셔도 명도소송 신청은 가능합니다.

     

    나중에 명도소송 신청 후 주소보정명령서가 날아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을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청구취지를 위 그림과 같이 입력합니다.

     

     

    명도소송

    청구원인을 다음을 참고하여 입력하고 1단계 사건정보 입력을 마무리합니다.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의 부동산 점유자인 OOO입니다.

    2. 사건경위
    본인은 이 사건의 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목적물 : 
    임차인 : 
    임대차기간 :
    임차보증금 : 
    월차임 : 

    위와 같이 임차인 OOO는 임대차계약 후 원고에게 이 사건의 부동산인 목적물을 인도받은 이후 현재의 점유자인 피고 OOO에게 점유를 이전하였으며, 현재 실제 이 사건의 부동산 점유자는 피고 OOO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OO 년 OO월 마지막 월차임을 납부한 이후 현재까지 3기의 월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하여, 원고는 임차인에게 수차례 월차임의 지급을 최고하였습니다. 3기의 월차임을 연체했을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도 발송하였지만, 아직까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건물인도 청구
    원고는 임차인과 피고인 점유자에게 월차임 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문자발송과 내용증명을 통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OOO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어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의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명도소송
    명도소송

    2단계에서 입증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제가 업로드했던 서류 목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 내용증명
    3. 내용증명 임차인 도달 소명자료
    4.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사실 소명자료
    5. 피고인이 이 사건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소명자료

     

     

    명도소송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제가 업로드했던 서류 목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대장등본
    2. 건축물대장등본
    3. 별지부동산목록 
    4. 공시지가확인원
    5. 부동산소가계산
    6. 사업자등록증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작성완료'를 클릭하시고, 작성문서 확인 후 소송비용을 납부하시면 완료입니다.

     

     

    명도소송 한마디

    명도소송

    명도소송에 대한 소장 접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 신청 이후 피고인에게 소장이 20일 동안 전달되지 않아, 피고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로 보정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도 같이 업로드하라는 주소보정명령서가 나왔습니다.

     

    피고인의 연락처와 이름을 알고 있으면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을 알 수 있고, 보정명령서를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시면 피고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방법

    피고인 인적사항 모를때 알아내는 방법

    피고인의 주거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원고인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피고인에 대한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세입자가 전대차를 맺은 제삼자를 대상으로 월세 미납의 사유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셀프 명도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삼자에 대해서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명도소송 신청을 하고, 며칠 후에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제삼자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떼어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떼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원고인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피고인(채무자)에 대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절차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서류제출→민사서류를 클릭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증거신청서 관련 → 사실조회신청서를 클릭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법원을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사건기본정보를 확인 후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사실조회신청서→신청취지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라고 원래 쓰여 있는 문구를 그대로 놔둡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사실조회촉탁의 목적에서 '피고 ooo은 원고 ooo와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로서 본안의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당사자 특정을 위해 피고 ooo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라고 입력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대상기관의 명칭, 주소는 통신 3사 또는 알플폰 회사를 적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통신 3사를 기준으로 조회하겠습니다. 통신 3사의 명칭은 아래와 같이 검색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케이티
    3)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사실조회사항에는 조회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를 적고, 조회가 필요한 사항으로 '피고 ooo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한 인적사항 일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할 때는 파일 첨부를 따로 안 해도 되므로 패스하시면 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피고인이 어느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통신사마다 각각 신청서를 써줘야 하지만, 여러 통신사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하신 문서 정보에 대한 임시저장을 클릭한 뒤 스크롤을 위로 올리셔서 신규입력→가져오기를 클릭해 주시고, 통신사 명칭과 주소만 변경해서 적으시고 임시저장과 신규입력→가져오기를 반복합니다. 

     

    위와 같이 작성된 신청서 목록에 통신 3사가 잘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소송비용 납부는 지금 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문서제출' 단계에서 '사건기본정보'와 '작성된 신청서 목록'을 한번 더 확인 후 '제출'을 클릭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다건 제출 시 위와 같은 문구가 뜰 때도 있다고 하는 데, 실제로는 3건 모두 서류접수가 완료된 것이라고 하므로 '완료'를 클릭해 주세요.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제출내역'에서 통신 3사 사실조회 신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사건기록 열람'에서도 통신 3사 사실조회 신청서가 잘 접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4~14일 내로 사실조회 회신서가 온다고 하니 전자소송 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전자소송 납부확인서 확인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송을 신청하고 소송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납부확인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 납부확인서 확인 방법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납부/환급 메뉴에서 전자납부내역을 클릭합니다.

     

     

    전자소송 납부확인서 확인 방법

    전자납부내역에서 납부 일자와 사건번호를 조회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비용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을 클릭합니다.

     

    전자소송 납부확인서 확인 방법

    확인하고자 하는 납부확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